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전자증명서로 편리하게!

기사입력 2020.03.15 23:08 조회수 5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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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하였다.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 제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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