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결핵 신규환자,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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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1982년 국제결핵 및 폐질환 연합학회(IUATLD)가 로버트 코흐의 결핵균 발견(1882년 3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세계 결핵의 날」로 제정(WHO와 공동 주관)한 후, 우리나라는 2010년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면서「결핵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단, 2020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연기)
2019년 신규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전년 대비(2만 6433명/10만 명당 51.5명) 2,612명(9.9%) 감소하였다. 이는 ‘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를 신규 산출했다.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 감소하였으나,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전년(45.5%) 대비 증가하였다.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 대비 111명(7.9%)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외국인 증가로 ‘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다.
이번 신고현황 분석에 따른 주요 시사점과 ‘20년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 및 암 등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증상 결핵 치료 중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철저한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완료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하고, 이들 국가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 사무총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예방과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결핵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결핵 치료 및 백신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2020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 및 결핵안심벨트 확충을 통해 충실하게 환자를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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