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기사입력 2020.04.25 17:13 조회수 4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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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여겨지는 구기자는 콜린대사물질의 하나인 베타인이 풍부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여 준다. 국내에서는 충남 청양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구기자는 색이 붉고 벌레 먹은 것이 없는 것을 고른다. 구기자는 햇볕에 말려야 하며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관온도는 -20~0에서 1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시에는 흙탕물이 나오지 않도록 씻은 후 잘 말려 밀봉하여 냉동 보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비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르벤주론, 클로르피리포스, 트리풀루뮤론, 프로클로라즈)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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