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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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전자매체(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 TV, 라디오 등) 또는 인쇄매체(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
❍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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