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 초과한 피꼬막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0.05.10 20:30 조회수 4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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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막.jpg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컬리(온라인 푸드 마켓)에서 판매한 피꼬막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수온상승 등으로 패류독소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알리고 있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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