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기사입력 2020.05.26 16:28 조회수 4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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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26()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2. 감면 절차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4.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64일부터 시행되며, 6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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