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0.05.26 16:46 조회수 4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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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1일 시행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1/2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셋째,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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