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식사문화를 위한 안심식당 확산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20.06.25 22:21 조회수 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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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식당.gif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계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하였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하였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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