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0.07.09 01:12 조회수 4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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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진료비제도를 시행하여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0. 7. 1일부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며,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 밝혔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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