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신설> 고시 개정안 만든다.
기사입력 2020.07.27 16:20 조회수 4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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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 사탕 등에 들어가는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는 식용색소(16개 품목) 과다 사용을 개선하고자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7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다른 점은, 기존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 기준 외에,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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