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 신설> 고시 개정안 만든다.

기사입력 2020.07.27 16:20 조회수 47,4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용색소.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 사탕 등에 들어가는 일명 타르색소로도 불리는 식용색소(16개 품목) 과다 사용을 개선하고자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727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다른 점은, 기존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 기준 외에,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