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65세 이상 생활 어려운 어르신께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기사입력 2019.01.01 19:00 조회수 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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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정부가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 지급한다.

 

이달 1,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 곤란이 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기준 최대 25만 원, 오는 21년 기준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금년 4월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위해 기초연금액을 각각 2020,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131만 원에서 올해 137만 원(부부가구 20960002192000)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다.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는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올해 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기존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포함된다.

 

더불어 정부는 금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20187,53020198,35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84만 원에서 2019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근로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를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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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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