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에 나선다.
이달 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수술비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종전까지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실제로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부담을 살펴보면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19만 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이 340만 9000원에 달하는 등 어르신이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 사업추진 체계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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