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까지 지원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취학 년도 2월까지 2개월 지원기간 연장
기사입력 2019.01.14 07:30 조회수 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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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도 초등학교 취학 전 2월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개월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0~20만 원으로, 연령에 따라 만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언, 2~6세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만 지급된다.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거듭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에게도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약 3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가정에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내달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하길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그달 25일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이어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모바일 부모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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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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