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환자유치를 위한 불법 의료광고가 난무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과도한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금일부터 한 달간 소셜커머스나 어플리케이션의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을 통해 과도한 유인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점검의 예시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있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 사항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내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소비자 또한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와 SNS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