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94곳, 전공의법 미준수 확인돼 행정처분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중 38.5% 법령 미준수 확인
기사입력 2019.02.14 21:00 조회수 42,73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jpg

 

 

전공의 법령 미준수로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201712월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이달 14,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 법령을 미준수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금번 행정처분은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를 근거로 한 첫 처분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이어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2019.1.24.) 과정을 거쳐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수련기관 총 244곳 중 94(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 중 32(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규칙.jpg

미준수기관수.jpg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수련규칙 항목별 미준수 비율을 살펴보면 휴일 미준수가 28.3%로 가장 높게 차지했다. 이어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미준수가 16.3%를 차지했으며,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미준수와 야간당직일수(3) 미준수가 13%를 웃돌며 그 뒤를 따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진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방침이다.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한다.

 

전공의법 제13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는 전공의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주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곽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