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 용도로 구입가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기사입력 2019.03.12 11:00 조회수 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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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jpg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달 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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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그간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왔다. 이달 12일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의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지 않게 개선했다.

 

더불어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대마성분의약품.pn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금번 개정으로 2019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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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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