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 용도로 구입가능
-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승인 및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그간 대마는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왔다. 이달 12일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의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지 않게 개선했다.
더불어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금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