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치료제 138품목 행정처분 받아…

동아ST(주) 리베이트관련 나머지 약제 51개 품목, 총 138억 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9.03.15 20:00 조회수 5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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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138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87개 품목은 2개월 급여정지가, 51개 품목은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동아는 약사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15,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번 내려진 처분은 지난 2017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20098월부터 2017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한 급여정지 대체 등이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 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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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70조의2 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124개 품목 중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138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약품 급여정지 처분으로 약제를 사용해왔던 환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처벌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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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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