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만원, 18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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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수당 대상으로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이 해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수당 제도는 보호종료 후 경제적 곤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2019년 시범사업 기간(4~12월)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아온 아동이다. 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은 금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등이 해당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이 시행될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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