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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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를 불순한 동기로 구입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가 관련법령 개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직접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가스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업소의 고압가스용기 설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및 가스공급업체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품에 이용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필요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품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미생물 영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업계가 다양한 식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미생물 등의 배양물질을 각각의 미생물 생육조건에 맞춰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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