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스테로이드 넣은 ‘통풍치료제’ 불법 판매한 한의사 적발

한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
기사입력 2019.04.02 11:00 조회수 5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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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 성분 한약 '동풍산'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을 넣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판매한 한의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 제조·판매한 한의사 김모씨(, 3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제제로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지만,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하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모든 경구용 스테로이드제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수사결과, 김모씨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어 지난 2015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내원한 환자들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한약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했다. 약사 이모씨 또한 한약 제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함유된 덱사메타손의 양은 최대 0.6mg에 달했다. 김모씨 한의원의 용법·용량(11포씩, 12)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경구용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0.5~0.8mg)2.4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군,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한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폐해를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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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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