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봄나물과 야생 봄나물의 식품안전성을 집중 점검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농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봄나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금번 점검은 봄철에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기준초과 농약 세부 내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봄나물은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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