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져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6개월 유예기간 이후 적용
기사입력 2019.04.05 14:30 조회수 3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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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달 5,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을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작년 1211일과 1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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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입원기간 비용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했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조치는 6개월 유예기간 이후 오는 2020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에 따른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도 새롭게 조정된다.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일반병상(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입원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환자 20%, 공단 80% 부담)는 미 지원되고 전액 비급여로 변경된다. 해당 사항은 종합병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원 및 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도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된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 유예기간 이후 오는 2020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등재 절차 등 규제도 개선한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시 기존 급여항목과 유사하나 수가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재 신청자가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개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했다. 거동불편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을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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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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