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한국 "수용 불가"

기사입력 2019.04.24 07:11 조회수 4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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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3일 한국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정부 지적과 달리 불공정 무역이 아니라고 봤다. ‘자의적 차별’이 아닌데다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심 격인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지난해 2월 내렸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상소심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단계다. 더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WTO의 최종 판결로 한국은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적용해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8개 현의 앞바다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우범지대’로 분류된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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