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여부 선고...‘66년’만에 위헌 결정 판단

기사입력 2019.04.24 07:13 조회수 5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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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전여성단체에서 표명했던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해묵은 논쟁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가 오는 2020년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논의 과정이 남은 가운데 낙태 시기·사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산모 건강과 태아 상태가 사람마다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 거부권을 인정할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못하겠다는 의사의 경우, 임신중절이 합법 의료행위가 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낙태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갖고 국회가 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추후 정부나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추가하는 등 낙태 관련법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와 함께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힌 종교계의 입장처럼 해당 법안에 대한 수많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다.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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