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이 감면되는 리니언시가 실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을 추진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처분 규칙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자진 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되도록 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도록 했던 것을 '감면'으로 확대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경고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고 처분한 경우 면허와 의료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실상 행정처분 면제와 같은 효과인 것이다. 이는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의심기관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해 신고하면 관련된 조사나 소송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감면되거나 감경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이며, 2차 위반 시부터 실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2차 위반 시에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되도록 개선했다.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정지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이처럼 규칙이 개선되면서 자진신고의사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형사처벌이나 환수 책임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둘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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