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 함유된 화분제품의 위험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권장규격(0.2mg/kg) 설정해 국내‧수입 제품 검사
기사입력 2019.06.13 23:30 조회수 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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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제품에서 발견되는 발암가능물질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이달 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 (0.2/이하)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의 생식 세포를 의미한다. 화분제품은 화분(bee pollen)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이다.

 

화분가공식품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가공화분과 화분함유제품으로 분류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화분제품 등이 국민보건 상 위해 우려가 있어 위해 우려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해 금번 기준규격을 새롭게 설정한다.

 

권장규격으로 설정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다. 주로 국화류, 콩류, 허브류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금번 기준을 설정했으며, 식약처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규격(0.2/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권장규격을 초과했으나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꿀벌에 의해 국화류, 콩류, 허브류 등으로부터 벌꿀에 오염 될 가능성도 있으나, 벌꿀 섭취에 의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위해도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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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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