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기기 표준코드 등록 본격 의무화된다

6월 24일 표준코드 등록 전산시스템 오픈, 6월 17일 사용자 교육
기사입력 2019.06.14 12:00 조회수 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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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jpg

 

 

 

위해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가 의료기기 표준코드 의무화에 나선다.

 

이달 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오는 71일부터 표준코드 등의 정보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화로 표준코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udiportal.mfds.go.kr)’도 구축되며, 오는 624일부터 오픈될 예정이다.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는 7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부착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에도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코드 부착 및 등록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 우려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오는 2022년에는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의료기기 등급에 따른 순차적 적용에 따르면 올해는 4등급, 오는 20년에는 3등급, 21년에는 2등급, 22년에는 1등급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 단순 실수 등 전산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인한 등록 오류에 대해서는 3개월 간(9.30.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스템 오픈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4일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4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사용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기 교육장소.pn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의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까지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된다, “국민은 위해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의 피해확산 우려로부터 안심할 수 있고, 기업은 의료기기 물류와 자산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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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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