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6월 7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며, 시는 이를 위반한 6곳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방 예방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12일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불법 식품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식품을 살 때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 식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라며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339나 시청 보건위생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