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교육평가원 법인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조 당부

관련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약학계와 긴밀한 협조
기사입력 2019.06.16 11:41 조회수 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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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오는 2022년 통합6년제 전환을 앞두고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자료=대한약사회)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학교육은 아직까지 평가·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약사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252, 2017.3.17)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하여 약학교육계와 함께 법률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약학교육이 최근 10년 동안 20개 대학에서 37개 대학으로 증가하고, 입학정원 또한 600여명 이상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표준지침 없이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등을 대학 자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임상 약사 양성,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약사회는 최근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학대학이 적지 않게 신설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들 초소형 약학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기존 약학대학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현재 약학교육이 처한 상황이며, 이는 약학교육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이 안착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화가 필수적이지만,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마련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인석 학술이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약학교육평가원의 법인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며, “보건복지부에 약학교육평가원(가칭)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해 산하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대한약사회)

 

 

[백소예 기자 web@netpr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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