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인기 다이어트 제품서 세균 검출, 식약처 제품 회수

다이어트‧헬스 관련 기준‧규격 위반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19.06.18 15:00 조회수 4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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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판매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식약처가 집중 점검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번 점검은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에 대한 활발한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달 1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SNS 마켓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마쳤다.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추가로 비만치료제(23), 스테로이드(28)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 헬스 표방 제품(3) 이너뷰티 표방 제품(1)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 금속성 이물(2) 타르색소(1)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나타났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한 것으로, 사용이 의심돼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 체험기 광고(6)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유형으로,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OO사가 제조한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됐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유형으로, OO보리어린잎분말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야마다팜새싹파우더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의료계는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대해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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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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