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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수해 피해 축산농가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물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호우 피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을 동원하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 ‘동물의료지원반(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긴급 방역비용(전남 등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수해 지역 지자체에서는 가축들의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8.14일 지자체에 대한 긴급 방역비용 지원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방역물품 등 축산농가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해 줄 것과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ml당 525원이나, 2021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이 적용된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유사 담배도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