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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 등 대응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의심환자 신고 시 원인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오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식중독 발생원인 조사 등에 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식중독 원인조사에 대해 절차를 표준화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나, 식중독 환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에게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가 식재료를 공급한 다른 집단급식소에 신속히 식중독 주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식중독 발생원인 시설 등에 대한 원인·역학조사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0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참고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하여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도 8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 불법 담배 판매·광고행위 감시·신고대상(예시) > (판매) 담배제품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및 우편 또는 전자거래 하는 행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이 구매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행위,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광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물을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에서 담배제품을 광고하는 행위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담배제품을 불법 판매·광고·판촉 하는 행위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즐거운 여름 휴가, 바닷가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요망!
즐거운 여름 휴가, 바닷가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요망!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환자는 최근 5년간(‘14~’18년)평균 80%가 기온이 높은 여름철(7~9월)에 발생하고 있고발생 장소는 음식점이며, 주요 원인 식품은 어패류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 섭취나 상처부위를 통해서 바닷물 의 비브리오 불리피쿠스 등에 감염되며,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8~9월 에 환자수의 평균 64%가 발생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과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수산물 구매·보관·관리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여름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한 상태의 어패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식품은 신속히 냉장보관(5℃ 이하) 합니다. - 냉동 어패류의 경우 냉장고 등에서 안전하게 해동한 후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잘 씻고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조리(내부 85℃, 1분 이상)하여 섭취합니다. - 조리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철저하게 손을 씻습니다. -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열탕 처리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수단이 콜레라, 시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되었다. 중국 내 오염지역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이며, 오염지역 해제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생 보고가 없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받는 등 보다 강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 및 감염병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와 예방수칙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 방문 시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슬람성지순례(Hajj)(8월9일~14일)참가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주의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 발생 시 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인근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발열,기침,설사 등)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보건교육 및 안내에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7월 1일(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하여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반영되어 ‘19.6.12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5일(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은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평가단 구성으로는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되어 설치된다. 조사 방법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하여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