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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팥 개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팥 개발
농촌진흥청은 부산대학교와 함께 토종 야생팥의 항혈당 효능을 도입해 개발한 팥 ‘YV1-138’이 식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토종 야생팥을 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개량해 식물특허를 출원(2018)한 ‘YV1-138’은 일반 팥에 비해 항혈당 활성도 10배 이상 뛰어나다. 야생팥의 단점인 종자 크기가 작고 덩굴뻗음(포복성), 종자 탈립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직립형 품종인 ‘경원’ 팥과 인공 교배해 개발했다. 팥 ‘YV1-138’을 이용한 동물식이 모델의 혈당 개선 효과를 부산대학교와 함께 실험을 통해 확인했는데 8주령 수컷 실험쥐 36마리를 6주 동안 고지방 식이 후 STZ 처리해 고혈당을 유발했으며, 이후 6주 동안 삶은 팥 ‘YV1-138’을 20% 함유한 사료를 매일 마리당 2g을 먹였고, 대조구는 옥수수 전분을 함유한 사료를 먹였다. 이 동물모델에 이 동물모델에 팥을 먹였더니 당뇨에 걸린 대조구에 비해 혈당은 24.3% 낮아졌으며, 인슐린에 의해 혈당이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됐다. 또한, 팥 추출물의 항혈당 효능 지표인 알파-글루코시데이즈 활성을 50% 저해하는 농도가 92μg/ml(IC50)인데, 이는 1,000μg/ml인 ‘경원’ 팥보다 10배 이상 뛰어난 수치이며. 경구 혈당 치료제인 아카보스(IC50=400)에 비해서도 4배 이상 높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팥 소비 확대를 위해 팥차와 흰앙금, 싹나물 등 가공하기 쉬운 팥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함은 물론, 산업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혈당 개선에 효과적인 팥과 여러 목적에 맞게 개발된 팥이 식의약 소재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농촌진흥청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업체 지시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중 유통 ‘니자티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에서 NDMA(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하여 검출된 완제의약품 13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시중 유통 원료와 사용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하는 것이며, 동 결과를 외국 규제기관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원료의 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NDMA 등 검출가능성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연구 지속하며 업체가 원료의약품 허가 및 공정변경 시 NDMA 등 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사전검증과 해외제조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GMP 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감독을 위한 해외 현지실사 확대할 것이다. 국가 간 안전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EDQM과 원료의약품 관련 업무협약 체결(‘19.12.예정), 스위스(Swissmedic) 및 싱가폴(HSA)과 GMP 상호인증 체결(’19.12.예정), 유럽 EMA와 니트로소아민류 관련 MOU 추진(‘20.상반기)하며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 동시시험법 확립을 위해 사르탄류에서 NDMA, NDEA 이외 검출 가능한 9종 니트로소화합물 불순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업계 공개(~‘19.12)할 예정이다. 또한 불순물 종류 연구 확대를 위해 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순물 연구가 진행 중이며(~‘19.11) 불순물 시험법 확립을 지속하기 위해 의약품 원료 및 완제에서 검출가능성 있는 불순물에 대한 시험법 확립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순차적으로 확립할 예정이다.(‘20.1~)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로 선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2일(금)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 내실화, 치매 연구수행 및 관련 컨텐츠 개발, 종사자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중앙치매센터’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8.21~11.18)의 공모기간을 거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위탁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분야 진료‧연구 업적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위치라는 점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원내 유휴공간 활용 및 공간 재정비를 통해현 중앙치매센터 사용 공간 규모의 공간(약 200평)을 확보하고 필요 시 의료원 인근 지역 임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을 계기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공보건의료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있으며 올해 안에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완전개소‧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가 광역치매센터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보건복지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1. 지역의료 자원 육성 :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하여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하여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또한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2019년에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회의, 한국 개최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회의, 한국 개최
전통의학 분야 용어의 국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제12차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전통의학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249) 용어 작업반(Working Group 5) 회의가 개최되었다. 용어 작업반(WG5)은 전통의학 분야 기술 표준 제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각종 한약재를 시작으로, 방제 코딩 시스템, 임상용어 구조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해왔다. 이번 작업반(WG5) 회의에서는 언어 사용에 대한 각종 원칙을 비롯하여, 한약 포제(炮製) 용어, 설진(舌診)과 맥진(脈診) 용어, 생리(生理)/병인(病因)에 대한 기초 용어 표준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언어 사용 원칙에 대한 표준안은 한국이 제안한 프로젝트로써, 다국어로 표준안 작성 시 본문에는 영어만 기재하고, 부속서에 정보 제공을 위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이 기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용어 작업반(WG5)에서 중국과 함께 공동 의장(convener)을 맡고 있는 고병희 교수는 WG5에서 다루게 될 용어 표준들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과 용어 전담조직(TF)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용어 작업반의 전반적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한의약의 중흥과 발전을 위하여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화, 산업화와 함께 국민이 한의약을 좀 더 쉽게 이용하고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오늘 논의를 통해 국제 교류와 협력을 단절시키는 용어의 장벽이 개선되어 전통의학의 우수성이 전 세계로 널리 알려져 확산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출처 - 보건복지부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원헬스 토론의 장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원헬스 토론의 장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항생제 내성 공개토론회(포럼)」을 11월 13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가축동물, 식품 및 환경 분야를 포괄한 국가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개선분야를 확인하여 다음 대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방안과 대형병원 및 중소·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균 관리의 문제점, 항생제 사용 감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축·수산·식품·환경 분야에서는 축산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실태와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현황과 원헬스(One-Health)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다 부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국내 역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 질환별 항생제 사용지침과 처방프로그램 개발, 내성균 감시 확대, 감염관리 표준지침 개발, 의료기관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사람과 축·수산동물 및 식품과 환경에서의 항생제 내성 발생과 전파경로를 확인하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 연구와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항생제내성감시체계에 참여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항생제의 올바른 처방과 복용,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랩과 춤(댄스)을 활용한 동영상, 온라인·이동통신(모바일) 홍보 및 인식조사 등을 통해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실천을 촉진하고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 종교계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 종교계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는 11월 14일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 출간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는 생명존중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종교계가 앞장서서 자살예방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6대 종단*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되었다. 이번 지침서는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종교계 부문 공동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민ㆍ관협의회는 2019년 1월부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지침서 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6대 종단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기본 이해, 자살 위기자와 유가족을 돕는 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 각 종단별 자살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각 종단별로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위한 강론, 설교 등 예시문을 제시하여 각 종교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하상훈 운영지원단장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대 종단이 뜻을 모아 처음으로 종교계 자살예방 지침서를 출간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앞으로 자살예방 지침서를 통해 각 종단의 성직자 및 종교인들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11월 13일(수)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누리집(아이사랑보육포털․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연계하여 용이하게 구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원하는 보육교사 현황을 검색․조회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집의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인력뱅크 누리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인력뱅크 운영, 연장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와 함께,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꼭 받으세요
매년 11월 말부터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질병 부담이 높은 급성호흡기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1월까지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 중이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초등학생과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임신부는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및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은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여야 한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