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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내년부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내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몇가지 서비스 제공 계획을 들여다 보면, 일반돌봄군은 주기적인 안부확인(주3회, 방문1회, 통화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1회), 보건교육(주1회), 중점돌봄군은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특화사업대상군은 개별사례관리 실시(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사후관리대상군은 장기요양 진입 시 사후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지속 제공(1년, 필요시 연장)이 있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의 날,“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
정신건강의 날,“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
매년 10월 10일은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에서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10월 10일(목)에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홀(3층)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탈북자 정신건강, 남한사회 적응 및 지원에 관하여 정신건강전문의로서 1994년부터 국내 최초로 활동 및 연구를 시작하였고, 전(前)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16∼’18)으로서 자살예방 활동 및 인문사회의학 교육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공자 포상 수여식 이후에는 샌드아트를 통한 정신건강 우수사례 공연(퍼포먼스), 합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져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에 의미를 더하였으며 정신건강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향후 보도 방향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 행복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 확보, 정책 추진체계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황기·지치 복합물, 건강에 좋아
황기·지치 복합물, 건강에 좋아
황기와 지치를 넣어 만든 황기·지치 복합물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밝혔다. 두 약용작물을 혼합하게 되면 단독 추출물보다 기능성이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작물로 황기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간장 보호, 면역 촉진, 항암 등의 효능이 있으며 지치는 지치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며, 소염(염증 없앰), 해독, 해열 작용을 한다. 지난 연구에서 ‘황기·지치 복합물’이 관절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이 복합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NAFLD)’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방간은 중성지방이 간 무게의 5% 이상 쌓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당뇨·고지혈증·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진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 실험용 쥐에게 6주간 먹인 결과, 복합물을 먹인 쥐의 간 조직 무게는 대조 집단(고지방식이)보다 약 32.8% 줄어들었고, 지방이 쌓여 발생하는 간 지방증도 효과적으로 억제됐다.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했으며, 간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천연물 의약품 소재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9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기존 일반숙박업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숙박영업이 가능하였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용업과 관련하여 기존 출장시술은 질병 및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허용사유를 확대하였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그 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