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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 원료 ‘강황’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
카레 원료 ‘강황’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낮춰
강황은 예로부터 체온을 높이고 지방 축적은 막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카레 원료로 사용되는 ‘강황’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실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4주간 저농도(50mg/kg/일)와 고농도(100mg/kg/일)의 강황 추출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성지방은 대조집단을 100%로 봤을 때, 저농도 집단은 31%, 고농도에서는 49% 줄어들었다.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효소(AMPK3))는 저농도(36%)보다 고농도(46%)에서 증가해 강황 추출물이 지방 합성과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했다. 총콜레스테롤도 저농도는 16%, 고농도는 42% 줄었다. 나쁜 콜레스테롤(LDL4))은 저농도에서 64%, 고농도에서 85%까지 억제됐다. 혈액에 지방이 쌓이면 간 손상으로 이어진다. 강황 추출물 투여 동물은 간세포 손상으로 증가하는 요소(ALT5), AST6))들이 저농도에서는 각각 59%, 19%, 고농도에서는 각각 65%, 60% 줄어 지난 연구와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산 강황의 효과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는 건강기능식품, 천연물 기반 치료제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출처: 농촌진흥청
오가피 열매, 최고 혈압 유의적으로 줄어
오가피 열매, 최고 혈압 유의적으로 줄어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오가피는 주로 복통, 가려움증, 골절상 등에 쓰이는 약용작물이다. 열매의 경우, 각종 혈전 관련 증상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한다.오가피 열매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경희대학교와 양지병원, 산업체와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고혈압 전 단계 증상을 보이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한 결과,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하루 2g씩 먹은 집단은 가짜 약(위약)을 먹은 집단보다 혈압이 유의적으로 줄어들었다. 수축기 정상 혈압인 120mmHg에 도달한 대상자 비율을 보면,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먹은 집단은 48%였지만, 가짜 약을 먹은 집단은 15%에 그쳤다. 동물실험과 활성 성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오가피 열매 추출물을 4주간 먹인 고혈압 쥐는 202mmHg에서 142mmHg로 고혈압 처방 약(캡토프릴)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압이 떨어졌다. 이러한 효과는 오가피에만 함유된 ‘세코-사포닌계 화합물’이 혈압을 높이는 효소(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고혈압 약(캡토프릴)도 이 효소를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고혈압 환자가 7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작용 없는 안전한 식품소재를 활용해 기존 고혈압 치료제들을 보완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출처: 농촌진흥청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사용하면 방사선피폭량 줄일수 있다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사용하면 방사선피폭량 줄일수 있다
의료방사선 진단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설정 및 방사선 피폭량 계산프로그램이 개발 되었다. 여기서 진단참고수준(DRL)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환자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이며, 절대적 기준값은 아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권장하는 진단참고수준은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ALARA 원칙에 따라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으로서, 과거 ‘07~’12년도에 설정한 진단참고수준을 개정하였으며, 기존 5세(표준 110cm, 19kg) 소아환자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던 진단참고수준을 10세(표준 140cm, 32kg) 소아환자와 기타 부위를 추가하는 등 확대 설정 한 것이다. 촬영 부위와 종류는 국내 촬영 건수 분석 및 임상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115대의 일반촬영장치, 176대의 유방촬영장치, 118대의 치과촬영장치로부터 획득한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설정하였다. 성인의 경우, 개정된 진단참고수준은 기설정된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하여, 일반촬영 8개 부위 및 치과 구내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촬영 6개 부위와 유방촬영,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진단참고수준 값은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진단참고수준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을 개발하였다. 치과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가칭 ALARA-Denti)은 2019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20년에 발표 예정이다. <프로그램 화면> 출처 -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20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