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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사례)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감사원 감사)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18.4~’21.3) 19,000여 건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ㆍ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ㆍ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하복부ㆍ비뇨기ㆍ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ㆍ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도시 지표’ 보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지자체가 차질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건강도시 지표와 함께 ‘건강도시 지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대구·경북 지역 합동 간담회 참석,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의료기관 경계 넘어 환자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는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 - 급성기 치료 중심에서 재활·회복기까지 아우르는 의료체계로 전환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오후 4시에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대구ㆍ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공유형 인력 운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유형 진료체계의 선도모델로서, ①지역의 분만 의원과 고위험 분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간의 분만진료 협력모형, ②국립대 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중증진료 공백 지역의 병원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가서 진료하는 모형, ③병원이 개원한 전문의를 초빙하여 인력 공백이 발생한 분야의 진료를 지원하는 모형 등 쌍방향 인력 운용 구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수한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인력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병원의 전문의 고용확대 및 의사 – 보조인력 간의 팀(Team) 협력체계 운영을 위한 전문의 중심 병원 시범사업을 국립대 병원 등의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합적인 의료수요가 있으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합적ㆍ예방적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하여 행위별 수가가 아닌 대상자군의 건강지표 개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가치ㆍ결과 중심의 혁신적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재활ㆍ회복기 의료체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5천 개 수준인 재활 병상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지역(재택) 등 환자의 치료단계ㆍ상태에 따라 환자가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돌봄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의료인력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북ㆍ대구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상생·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3차 회의는 12월 27일(수) 16시에 개최되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 토론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약가 인상을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 - 궤양성 대장암, 직결장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①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지원 -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사, 2개 품목), 항생제(세프디토렌피복실, 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 ②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집니다!-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간병비 10.7조 원 부담 경감(’24~’27)--요양병원 간병 지원 단계적 제도화(’24.7월 시범사업 실시, ’27.1월 본 사업)--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4개 병동까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둘째,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셋째,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ㆍ간호ㆍ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복지 용구(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ㆍ돌봄 로봇을 개발하여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도 창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ㆍ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급증하는 연말 송년회! 음주 가스라이팅 멈춰야...
급증하는 연말 송년회! 음주 가스라이팅 멈춰야...
급증하는 연말 송년회! 음주 가스라이팅 멈춰야... 직장인 A씨는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각종 모임의 송년회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가 줄어든 분위기에 익숙했던 탓에 최근 늘어난 송년 모임이 유난히 더 힘들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분위기가 매번 불편한 마음을 들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Z세대 사이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의도적으로 음주를 멀리하는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은 무알코올·저알코올 주류의 소비를 주도하며 새로운 음주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회사나 학교 모임 등에는 여러 세대가 있는 만큼 못 먹는 술을 강요당하거나 안 먹어도 되는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의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율에 따르면 2020년 전체 78.1%로 10년 전인 2010년 전체 79.1%와 큰 변화가 없었다. 음주로 인한 보건·사회·경제적 폐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술이란 1% 이상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로 소화기관에 흡수되어 간에서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하는데 체질적으로 분해 효소가 부족하거나 과음 등으로 분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홍조, 두통, 어지럼증 등 신체에서 독성 반응이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술은 담배와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지나친 음주는 뇌, 심장, 소화기. 신장, 호흡기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며 우울, 기억상실, 학습장애 등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과음으로 인해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부터 주취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담배를 끊으면 응원 받지만 술을 거절하면 눈치를 봐야 한다. 이는 술이 담배처럼 나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림암센터의 대국민 음주·흡연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 1급 발암물질 인식이 담배가 88.5%인 반면 술은 33.6%를 차지했으며 술과 담배가 똑같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술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이지만 여러 규제가 많은 담배에 비해 패키지도 예쁘게 나오고 여러 미디어에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데이트를 할 때 마시는 등 다소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발암물질이라는 인식이 낮은 편”이라며 “과음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고 있지만 소량의 음주도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에 안전한 음주는 없다고 인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가급적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으나 연말연시 술 모임에 빠지기 어렵다면 세계보건기구의 저위험 음주량인 남성 40g, 여성 20g을 기억해 조절하도록 한다. 자신의 주량을 알고 넘지 않도록 하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에 거부 반응이 있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음주 횟수는 주 1회 이하로 하며 음주 후 3일은 금주하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실 때에는 식후 먹도록 하며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을 선택해 천천히 나눠 먹도록 하며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건배사, 파도타기 등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음주문화가 아니므로 삼가야 한다. 또한 술을 섞어 먹거나 강요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술자리나 먹지 못하는 술은 본인을 위해 거절할 줄 알고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보건복지부, 종교시설과 지역사회 협업 통한 돌봄시설 확충 사례 청취 - 이기일 제1차관, 필수 돌봄 인프라 유지방안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2일(화) 오전 11시, 구립 광현어린이집(서울시 은평구 소재)을 방문하여 종교시설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구 규모의 축소 등으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 심화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돌봄 인프라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자치구와 종교시설 간의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종교시설 1층에 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놀이터 설치가 필수조건*이 아닌 정원 45인 규모의 어린이집이나, 주중 종교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로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정원 50인 이상이 경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가 필요 이기일 제1차관은 어린이집과 주중에 실내놀이터로 활용되는 종교시설 공간을 살펴본 이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종교시설 및 어린이집 관계자,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구립 광현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한 좋은 사례”라면서, “광현어린이집의 사례와 같이 저출산 시대에 필수 돌봄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실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온라인 매체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처벌 및 처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