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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스타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실명’으로만 공익신고 받던 것을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신고 받도록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1억9천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법인을 병설운영하며 다른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운영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지급되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최근 5년간 약 982억원),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며,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금연교육·금연치료 받고 흡연 과태료 감면받자!
오늘 5월 26일(화)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면 기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 2. 감면 절차 ①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한다.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적용제외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 4. 시행일: 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아기상어와 함께 해요!
‘생활 속 거리 두기’ 아기상어와 함께 해요!
보건복지부는 아기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과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여 이중 첫 번째 영상(국문)을 5월 25일(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핑크퐁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핵심수칙 및 보조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영상은 국·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다. 이에 따라 총 6편을 6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5월 25일(월)에 공개하는 영상(1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자칫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핵심수칙 내용을 핑크퐁·아기상어 등장인물(캐릭터)과 따라부르기 쉬운 노래를 활용해 재미있고 쉽게 전달한다. <5대 핵심수칙>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후 제작할 2편에서는 ‘아기상어의 하루’를 주제로 외출 전후에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 3편에서는 아기상어 올리가 상어 가족 등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행동 수칙뿐 아니라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심리적 방역 측면의 내용 또한 담아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생활 속 거리 두기’ 시리즈 영상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의 의미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국민과 직원의 권익보호 위해, 건보공단과 국민권익위 업무협력 강화
국민과 직원의 권익보호 위해, 건보공단과 국민권익위 업무협력 강화
(사진제공=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 5월 15일 서울정부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과 직원의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한해 1억3천만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공단에서 건강보험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및 응대 역량을 향상시킴은 물론 상담직원에 대한 안전도 함께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특이(반복·폭언 등)민원 응대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상호 활용·지원 ▲ 건강보험 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소 ▲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 ▲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공공기관의 민원의 형태(방문→전화, 팩스, 인터넷)와 민원실 문화도 바뀌는 것을 대비해서, 지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78개지사(54개 출장소)의 민원실 입구를 단일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민원대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사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연간 1억3천만여건의 민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권익위는 민원처리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보호와 상담직원의 권익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현장 직원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력으로 민원응대의 전문역량을 높여 국민들에게 사회보험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산업의 변화 시도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산업의 변화 시도한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 기술․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바이오코리아 2020」행사를 5월 18일(월)∼23일(토)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데이터 시대의 시작, 바이오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한 눈에 파악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기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바이오코리아 2020에서는 항체, 백신 등 원천 기술부터 데이터 융합기술 그리고 산업정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포스트 코로나에 시대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기술도약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융합기술에 속하는 ①미래기술(전자약, 디지털 병리학 등), ②인공지능(AI)를 비롯하여, ③알츠하이머 등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내·외 9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어왔던 파트너링과 전시가 온라인 개최와 함께 화상미팅, 가상전시로 전환되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기업과 만날 수 있다. 또한 기업발표 및 실시간 화상인터뷰(Live Talk)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 된다. 참여기업의 기술 및 제품을 디지털 컨텐츠로 소개하는 가상전시를 통해 온라인에서 보건산업체의 혁신 기술 및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바이오 코리아가 온라인 개최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 폭염 대비 모니터링,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개시!
올해 폭염 대비 모니터링,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개시!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폭염대비 국민의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의 발생현황과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전국 약 500여 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의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질병관리본부 누리집(https://www.cdc.go.kr)에 정보를 제공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열탈진과 열사병)을 뜻한다. 2019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 된 온열질환자는 1,841명(사망자 11명 포함)으로,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한 2018년(온열질환자 4,526명, 사망자 48명)과 비교하여 59%(2,685명) 감소하였지만, 2011년 감시를 시작한 이후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 된 온열질환자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남성, 단순노무종사, 실외, 주로 낮 시간(12-17시)에 많이 발생하였다. 온열질환자 사망사례는 총 11명으로, 40-50대(7명), 실외(9명)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열사병 추정이 대부분(10명)이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올 여름은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갑작스런 무더위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작업 시 휴식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심뇌혈관·당뇨병·치매·정신질환 등)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더운 날에는 특히 수시로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 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