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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계, 38개 기업 코로나 극복 위해 55억원 지원
제약바이오산업계, 38개 기업 코로나 극복 위해 55억원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38곳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5억원 상당(31일 현재)의 구호품과 성금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 조사 결과 각종 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구호품을 지원한 기업체는 모두 32곳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3곳은 성금을, 3곳은 구호품과 성금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후원 규모는 협회가 지난 13일·19일에 걸쳐 전국 생활치료센터 등에 각 제약사들로부터 모인 구호품을 전달한 것과 그동안 개별 기업들이 별도로 후원한 내용 을 취합한 것이다.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등 구호품은 대구시 등 지자체와 전국 생활치료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배송됐고,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전해졌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적재적소에 분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는 방역용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의약품, 영양제 등 각종 구호품을 취합·분류해 전국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보냈다. 이를 위한 배송차량과 인력은 동아제약이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각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구호품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자체 등과의 조율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료출처=한국제약바이오협회)
봄철 피부질환 및 관리법
봄철 피부질환 및 관리법
봄과 함께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각종 피부질환이다. 겨울철보다 강해진 햇살, 다소 건조한 날씨와 황사 등이 피부에 좋지 않은 영양을 미쳐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인체의 모든 부분이 기후 등의 환경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지만 특히 피부는 외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어 계절적인 변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봄은 겨울철에 비해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진드기가 번식하는 계절이므로 이러한 것들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강렬해진 햇빛과 기온의 상승으로, 겨울보다 더 많은 노출을 하게 되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의 광과민성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고 강한 바람이 직접 피부를 자극하여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봄철 알레르기 때문에 피부염증이 나타나게 된다. 또 여름이 아니라면 방심하기 쉬운 봄철 자외선도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방해하는데 한 몫을 한다. 꽃가루나 황사현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염들은 사실 피부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피부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우선 그것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도 얼굴피부의 청결이 중요한데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좋다. 더불어, 봄철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 또한 가려움으로 인한 자극이 생기고 피부면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 피부용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 자외선이 점차 봄철이 되면서 강해지는데 여름 못지않게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난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의복을 입는 것이 좋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난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의복을 입는 것이 좋다. 평상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피부 반응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부 단자 검사나 혈액에서 알레르기 흡착 검사를 시행해 원인 물질을 정확히 알아보고 피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추진 불가피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추진 불가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추진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외 입국자 검역과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이 세심하게 미리미리 관리해 줄 것과, 온라인 개학 준비과정에서 그동안 정보화 격차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국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관계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금지원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챙겨봐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국민께 어떠한 통계를 드리며 소통하는 것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통계 항목만을 답습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세로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지표 개선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 지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2019년 유예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를 이용자관점 지표를 강화하여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제공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개편(2019. 7월) 시기에 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2019년 평가를 유예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이번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평가지표에는 서비스 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한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ㆍ운영지표를 축소하고 균형 평가를 위해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하였다. 평가 재개에 따라 평가위임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4월 중 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을 확정하고 5월부터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서비스과장(직무대리)은 ”이용자 관점의 평가지표 강화를 통해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활동지원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결과, 미세먼지 감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결과, 미세먼지 감소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4월 1일(수)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하였다.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추진
질병관리본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추진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책임질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연세대학교 성백린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주권 강화를 목표로 2018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기획한 사업으로 2019년 3월 정부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10년간(‘20~’29) 국비 2,151억 원이 투자되는 감염병 분야 대형 연구사업이다. 사업단은 결핵, A형간염,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 극복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연계까지 백신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며, 백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공정 연구, 임상시험 시료 생산 등 과제도 지원하여 국내 자체 개발·생산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긴급대응으로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임상시험의 후속연구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사업단장으로 선임된 성백린 교수는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질병관리본부), 국가백신 제품화기술지원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지정 백신개발센터인 면역백신기반기술개발센터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산업통상자원부)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점 등에서 한국의 백신 실용화 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사업단은 7월 전까지 사업단 운영체계 등을 신속히 구성·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효율적인 민-관 협업, 기초-임상 연계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월 준공예정)의 민간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 감염병연구 통제탑(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20년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와 협력하여 신종감염병, 필수예방접종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실용화로 연계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체계 구축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불법유통업체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