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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치료 카티라이프, 먼디파마 손잡고 글로벌화 기대한다!
연골치료 카티라이프, 먼디파마 손잡고 글로벌화 기대한다!
(사진제공=바이오솔루션) 바이오솔루션은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한국먼디파마)와 자가 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오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카티라이프를 글로벌 제약사인 먼디파마 한국법인에 공급하고, 한국먼디파마는 이를 전국에 판매하게 된다. 먼디파마는 '인보사' 판매를 맡았던 다국적 제약사다. 이번 독점 판매의 성과는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먼디파마가 향후 글로벌 유통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티라이프는 바이오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자가 연골세포치료제다. 세계 최초 무지지체 조직공학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연골세포치료제로, 지 난 201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약품 분야에서 유일한 보건신기술(NET)로 인정받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이다. 한국에서의 판매 성과는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바이오솔루션은 지난해 11월 미국 FDA로부터 임상2상 IND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임상2상 진행과 한국에서의 판매 성과, 환자 효능 에 따라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협상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또, 바이오솔루션은 이달 13~16일 미국 샌프란스시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20'에 초청 받았다. 이 자리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투자자들에게 카티라이프를 소개하고, 미국 2상과 국내 3상 진행 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명세 한국먼디파마 대표는 "한국먼디파마는 세포치료제 바이오기술 선도기업인 바이오솔루션과의 카티라이프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골관절 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 확대로 휘귀질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 확대로 휘귀질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사진제공=윤제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1.1.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5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확대>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번 추가지정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2020.1.1일부터는 28개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하세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하세요!
(사진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 제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 제한!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19.1.15., 시행 ’20.1.16.)됨에 따른 것이다.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명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제한 명시,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 부과,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규정> 등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방법등을 규정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수 올해 1.3만여 개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수 올해 1.3만여 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 병상 1.3만여 개 증가로 최대 병상 참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말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534개 기관, 4만9천여 병상이 된다. 건보공단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등 사업 참여 저조 지역 및 사업 참여를 고민 중인 요양기관을 중점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신규 참여기관이 우수 운영기관 견학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 병동 환경 등 운영 노하우를 배움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도병원 기관수를 대폭 확대(11개→18개) 하였다. 이는 공단-우수 운영기관 간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 참여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서비스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 수요를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기관당 2개→4개 병동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수가 신설 및 정규직 고용 유도를 통해 야간시간 환자안전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우수운영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395개 기관에 총 151억 7천만 원을 차등 지급(11.8) 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단은 통합병동 현장에서 업무혼선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제공인력 간 ‘업무 구분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관련협회 등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갈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정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건강보험공단)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폐렴환자 집단발생-입국자 검역 강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폐렴환자 집단발생-입국자 검역 강화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우한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9.12.31일(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시에서 폐렴환자가 27명 발생하여 환자들은 격리 치료 중이며, 밀접접촉자는 모니터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우한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화난 해산물 시장관련 폐렴 환자를 보고하여 현지 보건당국은 해당 시장에 대한 위생학적 조치 및 환경위생 조치,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한시 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우한시 방문‧체류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격리조치 후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향후, 중국의 조사결과(원인병원체, 감염경로 등) 및 상황 전개에 따라 단계별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줄 것을 의료기관과 입국자에게 당부하였다. <신고 대상> -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 또한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해외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여전한 의료인 상대 폭력..법제화 요구
여전한 의료인 상대 폭력..법제화 요구
(사진제공=강북삼성병원) 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주기인 31일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며 의료기관 내 강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실에서 폭력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의사들 사이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이 지난달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외래 진료는 제한된 진료실 내에서 다른 공간보다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무방비상태’에 있는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근절법안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느냐"며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의협은 앞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사진제공=국민건강지식센터) 겨울은 추위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운동이 부족해지기 쉽고, 연말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각종 모임에서의 과음 혹은 과식으로 인해 몸에 균형이 깨지기 쉬운 계절이다.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건강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1-2시간마다 실내공기 환기시키자.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면 밀폐된 공간에 각종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감기 바이러스가 떠다니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적어도 1-2시간마다 공기를 환기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자.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가 건조해지는데 이 때 건조함은 우리 몸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인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하여 바이러스나 오염 물질을 방어하는 힘을 떨어뜨리게 되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셋째, 외출 후 손을 씻자.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 중 가장 첫 번째는 호흡기 감염에 걸린 사람의 손이 지나간 자리에 바이러스가 옮겨져 있다가 그걸 만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지고 그 손에 의해 다시 코나 입의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다. 따라서 겨울철 폐건강을 위해 외출하고 돌아와서 혹은 틈틈이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생활습관의 균형을 유지하자. 우리 몸은 겨울철 갑작스런 한파가 올 경우에는 추위로부터 몸의 균형을 지키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여기에 겨울철 춥다고 실내에만 있는 생활 역시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서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겨울철 실외에서의 격한 운동은 땀을 내면서, 저체온증을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다섯째, 과로, 과음,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은 평상시 건강한 사람들도 갑자기 경험할 수 있는데, 흡연을 하거나 당뇨·고혈압·부정맥을 가진 사람은 심혈관질환 및 뇌졸중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과로 후나 수면 부족상태에서 과음이나 흡연을 많이 하는 등 몸에 무리가 가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심혈관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뿐만 아니라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추운 날씨로 온몸의 부담이 증가하는 겨울철 건강은 우리 몸의 균형과 생활의 규칙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도 ‘농림식품신기술’ 5건 인증 공고
2019년도 ‘농림식품신기술’ 5건 인증 공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농림식품과학기술을 인증하는 ‘농림식품신기술(NET, 이하 ’신기술‘)’ 인증 2019년도 하반기 심사 결과 5건의 기술을 인증·공고하였다. ‘신기술 인증제’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정부가 인증하여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9년도 하반기 신기술 인증 기술 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고려제약은 농가에서 잡초로만 여겨진 쇠비름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천연물 소재인 장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쇠비름과에 속하는 일년생 들풀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밭주변과 길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 서양에서는 샐러드재료로 사용되며 한국에서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는다. ② (주)한성식품은 유산균주의 특이적 프라이머(primer)와 PCR기기를 이용하여 김치에 접종한 유산균주의 우점율(김치 내의 유산균 중 접종한 유산균주의 비율)을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③ (주)부강테크는 착유 세정수와 착유시 발생폐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분해 응집·분리막 공정을 적용한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기술을 개발하였다. ④ 성부산업은 과수원이나 험지에서도 전복되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게차에 적용 가능한 크롤러형 주행장치 및 무게중심 이동기술을 개발하하여, 연약지반, 경사지형, 눈 위에서도 주행 가능하도록 하였다. ⑤ (주)가이아는 수분함량이 높은 잔여 음식물 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외부 배출을 차단하며, 처리시 음식물의 수분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유기비료나 사료 제조용 원료로 활용 가능한 건조공정 제어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술은 각각 2∼3년의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신기술로 인증을 받게 되고, 신기술인증을 적용한 제품에 신기술 인증 표시(NET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정책자금 지원과 인증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도 하반기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5건의 기술에 대하여 각각 2∼3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앞으로도 농식품분야 우수기술의 발굴·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