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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2019 제약산업 DATA BOOK’ 발간
제약바이오협, ‘2019 제약산업 DATA BOOK’ 발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은 물론 국내 건강보험・보건 통계 등 산업 전반을 두루 볼 수 있는 ‘2019 제약산업 DATA BOOK’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에선 기업경영・무역 목차를 신설해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순이익률 등의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 외에도 △국내・외 제약시장 동향 △한국 제약산업 개관 △연구개발・허가 △생산・공급 △기업경영・무역 △바이오의약품 △보험등재 △보건통계 △기타 등 총 9개 부문의 자료를 수록했다. 협회는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IQVIA, 해외 국가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 가공한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DATA BOOK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이 5년간(2014년~2018년)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도 함께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23조원(2018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세계 12위, 1.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총 생산액은 22조 3,309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5.6%씩 증가했다.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 늘고 있다. 국내 상장제약기업이 2018년에 투자한 연구개발비는 전년 보다 9.8% 늘어난 2조 5,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출 대비 9.1%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장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매해 평균 15.2%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만큼 많은 지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품질 혁신을 통해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료출처=한국바이오제약협회)
국민연금,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마련
국민연금,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을 위해‘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마련
(사진=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7일(금)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과「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안)」, 「채권 위탁운용 목표비중 조정 및 해외채권 관련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 한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와 국민들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따른 법제화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수익률도 전년과 달리 양호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이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기금위가 의결한「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8차 기금운용위원회(’19.11.29) 논의 안건과 비교 시 불필요한 오해를 제거하고 경영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을 결정시,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위원간의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며, 더불어, 가이드라인 시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금위 위원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 내 소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양곡표시제 안정적 정착
양곡표시제 안정적 정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9년 쌀 등 9개 품목에 대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18년보다 0.1%p 상승한 9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로, 조사가 시작된 `13년 이후부터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품목·원산지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표시 이행률도 증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쌀의 경우, ‘미검사’ 표시 금지 의무화(`18.10.14.) 시행으로 등급 표시율이 `18년보다 3.9%p가 증가한 96.5%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100%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관원은 인사혁신처 주관「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쌀 품질관리 전문위원 10명을 선발하고 전국 각지의 영세 임도정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등급표시 지도, 대국민 홍보 등 제도정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농관원은 영세 소매상,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양곡표시제가 유통시장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좋은 양곡을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약사회, 노숙인 요양시설「찾아가는 약손 사랑」실천
약사회, 노숙인 요양시설「찾아가는 약손 사랑」실천
(사진=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19일(목),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을 방문하여 2019년도 제4차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약손 사랑’을 실천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 4차 활동은 성인남성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40~60대의 노숙인, 장애인, 노인 76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배식 활동과 식사보조, 약국운영을 통해 처방조제 및 투약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신민경 여약사이사가 참여하여,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가 힘든 중증 장애인의 식사 보조 및 배식 활동을 진행했고, 이후 약국 운영을 통해 처방조제 및 투약 등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사회공헌협의회 회원단체장들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후원품으로 저주파 자극기, 냉동고, 컴퓨터 등을 전달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포함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됐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자료출처=대한약사회)
2020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0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진=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는 12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조제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 조제료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시행되었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Pharm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총조제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고, 제도변화로 인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는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대한약사회)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 변경으로 신속 대응!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 변경으로 신속 대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 시기>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예방.관리 주의 !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예방.관리 주의 !
(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심뇌혈관질환을 주의해야하며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하였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등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이 중요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12월말~1월초 한랭질환 주의 필요!
12월말~1월초 한랭질환 주의 필요!
질병관리본부는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주 공개(12.19.)한 「2018년도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 된 한랭질환자 수는 총 2,417명 (사망자 63명 포함)이며,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72.4%(1,749명)로 여자 27.6%(668명)보다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남자가 68.3%(43명)으로 여자 31.7%(20명)에 비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8%(50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6.7%(404명), 80세 이상 16.6%(402명)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70대가 27%(17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19.5%(472명), 서울 9.8%(237명), 강원 8.6%(208명)순으로 많았고, 사망자는 충남·충북에서 각각 8명, 전남 7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한랭질환자 발생은 강원 13.6명, 충북·전남 8.5명, 충남 7.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역 시·도별 전국 발생률(10만 명 당)은 도 지역이 평균 7.4명으로 시 지역 3.3명보다 많았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 환자가 79.9%(1,930명)로 가장 많았고, 동상 17.0%(412명), 비동결(동창, 침수병·침족병)과 기타 질환 3.1%(7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63명)는 모두 저체온증 추정으로 신고 되었다. 발생장소별로는 실외 발생이 76.3%(1,844명)로 많았고, 실내 집에서도 16.6%(40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대는 06∼09시 16.6%(401명), 09∼12시 13.5%(327명), 00∼03시 13.3%(321명) 순으로 새벽·오전시간대(06∼12시)에 30.1%(728명)로 많았지만 하루 중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42.4%(1,024명)로 가장 많고, 기타 24.8%(599명), 학생 6.5%(157명), 주부 6.3%(153명), 노숙인 6.0%(145명) 순이며 사망자의 경우 역시 무직이 58.7%(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만큼 주변에 독거 노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