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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여부 선고...‘66년’만에 위헌 결정 판단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66년’만에 위헌 결정 판단
"그동안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전여성단체에서 표명했던 입장이다. 이외에도 정계와 시민단체들은 해묵은 논쟁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유에 대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가 오는 2020년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논의 과정이 남은 가운데 낙태 시기·사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산모 건강과 태아 상태가 사람마다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 거부권을 인정할지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못하겠다는 의사의 경우, 임신중절이 합법 의료행위가 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낙태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갖고 국회가 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추후 정부나 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추가하는 등 낙태 관련법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와 함께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밝힌 종교계의 입장처럼 해당 법안에 대한 수많은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다.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한국 "수용 불가"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한국 "수용 불가"
일본이 23일 한국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정부 지적과 달리 불공정 무역이 아니라고 봤다. ‘자의적 차별’이 아닌데다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심 격인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지난해 2월 내렸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상소심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단계다. 더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WTO의 최종 판결로 한국은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적용해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8개 현의 앞바다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우범지대’로 분류된다.
미혼모 출산·건강 지원 나선 이화의료원
미혼모 출산·건강 지원 나선 이화의료원
<사진 제공=이화의료원> 이화의료원이 미혼모의 건강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8일 이대목동병원 부속회의실에서 미혼모가족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혼모의 출산을 돕고 출생 후 모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화의료원은 미혼모가족협회가 추천한 미혼모의 분만과 관련 치료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미혼모 미라클 건강검진과 미혼모 가족 건강검진 비용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 미혼모가족협회는 진료가 필요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 동의 확인 후 이화의료원에 제공하고, 진료 및 건강검진 대상을 추천한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화의료원은 미혼모가족협회와 함께 미혼모와 그 아이들이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출산을 원하는 미혼모의 출산 과정을 돕고 미혼모가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료 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 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장과 조종남 전 서울 YWCA 회장, 김도경 미혼모가족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공단, 4월 22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
근로복지공단, 4월 22일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
<4월 22일 개원 예정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 2개 케어센터를 직영하고 있다. 직영 의원급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재활 수요를 고려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서울 도심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코레일유통 본사 20층에 문을 여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위해 조기재활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수익성으로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의원 개원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하 전국 10개 병원은 대부분 산업화 시대에 개원, 대부분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산재노동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전문재활서비스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서울의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서울의원은 그간 공단 소속병원의 축적된 재활치료프로그램과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했다"면서 "산재노동자들이 조기에 일터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의원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 향후 광주·부산 등 대도시에 순차적으로 공단 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출과 대도시 확대 계획에 대해 재활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활병원계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의 질 향상, 산재 보험체계 발전, 산재 수가 개선 등 산재 보험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여 곳의 산재지정 의료기관과 수백여 곳의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있고, 400여곳 재활의학과 의원이 개원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이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접근성과 재활 수요를 이유로 내세우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공공재활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한국의료의 질적 발전을 견인해 온 민간의료계와의 협력과 산재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공단 조직과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려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제약산업 역량 글로벌도 인정
대한민국 제약산업 역량 글로벌도 인정
그간 국내 참가 기관 식약처 유일…국내 업계 가능성 높이평가 (사진자료=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미국약전위원회(이하 USPC)로부터 총회 초청을 받으며 성장 역량을 인정받았다. USPC가 국내 제약바이오협회를 미국약전(이하 USP) 총회에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16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USPC로부터 USP 총회 참석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약전은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 등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규격서로, 국내에는 대한민국약전(KP)이 있다. USPC는 USP를 제·개정하고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총회에 초청받으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USP 운영 프로그램의 제안 및 채택, 정관 개정,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임원 및 이사 선출에 대해 검토하고 투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음 총회는 USP를 제정한 지 200주년이 되는 2020년 개최된다. 국내에서 기존 USP 총회 참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USPC가 제약바이오협회를 총회에 초대한 것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제약 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측은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한 규격 및 표준 관리에 기여하는 USPC에 공식적으로 초청됨에 따라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해외 주요 유관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초청 서한을 건네받은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미국 의약품의 표준 규격을 만들고 있는 USPC의 초청은 반가운 일”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니퍼 데리 USP 한국담당 매니저는 “한국은 바이오산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USP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며 “협회와 협력을 통해 한국 제약산업과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USPC로부터 한국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USP 전문가위원회 참여자 추천도 요청받았다. 전문가위원회는 USP 표준 개발·개정을 검토하고, USP 참조 표준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한미약품을 필두로 유한양행, SK바이오팜, CJ헬스케어 등이 잇따라 대박 기술 수출에 성공하며 국내 제약계의 위상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대전 좋아한의원, 질환별 한방 통증치료 선보인다.
대전 좋아한의원, 질환별 한방 통증치료 선보인다.
이현인(李炫仁) 원장은 동양역사에 조예가 깊었던 그의 부친 이웅범(李雄範)님의 권유로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멘토이신 정명석(鄭明析) 목사님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서 의료봉사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동안 10회 이상의 해외 의료봉사와 1000회 이상의 국내의료봉사를 봉사단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현인 원장은 자신을 한의사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의 부친과 봉사하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아한의원은 ‘통증치료 전문한의원’으로 다양한 통증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내과질환, 신경과질환 등의 모든 질병은 결국에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현인 원장은 질병치료의 핵심은 ‘통증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1만명이 넘는 매우 다양한 통증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증질환에 대한 심도 깊은 학술연구를 진행하였고, 수많은 치료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인 원장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정골의학 최고 권위자인 Lisa A. DeStefano 교수님에게 체성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직접 배웠습니다. 체성기능부전은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좋아한의원에서는 체성기능부전을 일으키는 골격, 관절, 근막, 혈관, 림프, 신경 조직의 기능저하 및 이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치료합니다. 이현인 원장은 제1기 담적증후군 전문과정을 수료하여 ‘담적증후군 치료의 전문가’입니다. 담적(痰積)은 위벽이 정상보다 굳어져서 위장의 처리능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담적은 처음에는 내과적인 문제로 시작하지만, 담독소가 본격적으로 전신에 퍼지기 시작하면 매우 다양한 통증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담적치료를 통해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내과적인 원인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현인 원장은 대전대학교 서영배(徐榮培) 교수님의 지도로 본초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본초학은 효능이 우수한 한약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한의원에서는 통증치료에 효능이 매우 우수한 한약재를 엄선하여 한약을 조제합니다. <이현인 원장의 탁월한 치료법> * 좋아한의원 설진진단 시스템 : 설진(舌診)이란, 혀의 상태를 통하여 오장육부와 기혈의 상태를 진찰하는 한의학 진단법입니다. 좋아한의원에서는 최첨단 설진기를 도입하여, 질병의 경중(輕重)과 병변부위를 매우 정확하게 진찰합니다. 그리고 치료전후의 병의 호전된 상태를 설진진단을 통해 환자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좋아한의원 어혈클리닉 : 다치거나 과로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혈(瘀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혈은 피가 탁해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혈은 각종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항을 사용해서 ‘죽은피’인 어혈을 빼내야 합니다. 좋아한의원에서는 습부항(사혈부항) 치료를 할 때, 매우 위생적인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합니다. * 좋아한의원 산삼약침 클리닉 : 산삼약침은 산양산삼을 초미분화 공법으로 증류, 추출한 약침으로 산삼의 효능을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허증(虛證)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산삼약침은 강력한 보기(補氣)작용으로 허증통증에 매우 뛰어난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 대구좋아한의원 이현인 원장 프로필 활 동 척추신경추나학회 정회원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정골의학 전문가과정 수료 제1기 담적증후군 전문과정 수료 진료경력 전) 부산소방본부 응급의료실장 현) 좋아한의원 원장 기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牛膝과 懷牛膝의 생리활성 비교 연구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 비수술치료법으로 자리잡은 추나요법!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 오는 4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면서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까지 줄게 되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소중한 20회, 제대로 알고 받아야겠죠?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며 그 비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에 한방병원 기준 최소 약 22,000원~57,000원 사이였던 것에서 50% 줄어든 약 11,000원~29,000원 사이의 금액대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 협착증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률 50% 적용). 여기에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면서 추나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바르게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 보험 적용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추나요법이 대부분의 척추관절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골다공증,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골극형성 환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시행하는 한국 추나요법은 안전하지만, 유사행위(국소부위에 도구를 사용하여 강하게 타격하거나 척추를 발로 밟는 행위 등)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행위를 추나요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MRI와 X-ray는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과 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추나요법 전 촬영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근골격계 환자의 경우에는 가동성 검사를 통해 촉진하고 치료해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MRI, X-ray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한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추나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촬영해 둔 MRI나 X-ray가 있다면 직접 가지고 한의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척추뼈 한마디 한마디를 만지면서 비뚤어지거나 어긋난 관절을 찾아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빠르게 적은 움직임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행자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2019. 4. 16 백소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