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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건강한 나라, 비만 관리에서 시작된다!
모두가 건강한 나라, 비만 관리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7월 24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 주재로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 등 9개 부․처․청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계획으로,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된다. 현재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2015년 기준 5.3%)의 2배 수준(9.0%)에 달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만으로 기인된 사회경제적 손실은 지난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게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생활, 영양,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도적이고 총체적인 비만 예방과 관리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번 대책을 통해 41.5%로 추정되고 있는 2022년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4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 4개 추진전략]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온열질환자 작년대비 61% 급증해… 1주일간 총 556명 환자 발생
온열질환자 작년대비 61% 급증해… 1주일간 총 556명 환자 발생
보건복지부가 온열질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달 23일, 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금년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총 1,043명으로 전년 동기간(5.20~7.21) 대비 61%(397명)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결과는 전국 519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환자를 보고하는 표본감시체계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결과로, 금년 여름 폭염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시에 두통, 근육경련,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이를 방치할 시에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특히,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한 주 동안 전체 온열질환자의 약 절반인 556명이 발생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금년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폭염 경보 시에는 찌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실내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전국 약 4만5천여 개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희귀 질환자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한다
희귀 질환자 위해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나선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혹은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의미한다. 이달 18일,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함유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칸나비디올 등의 ‘대마’ 성분을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향과 더불어 뇌전증 환자 등의 환자단체·시민단체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 요구에 발맞춰 마련되었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학술연구나 공무수행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수정‧보완하여 국제적으로 허가된 대마 원료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증 후에 승인서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