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성장 효과 있는 탈모화장품?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이달 9일, 식약처는 광고문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발견된 판매사이트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점검은 허위·과장 사실이 밝혀진 제품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중 지난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으로, 탈모 증상의 완화에 보탬이 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3,086개를 중심으로 검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홍보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등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탈모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약품과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과장된 정보를 홍보한 제품을 발견하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