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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부적합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함유된 제품 판매업자 구속
식품 부적합 성분 ‘아세틸시스테인’ 함유된 제품 판매업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부적합한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구속한 바 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의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3일, 식약처는 식품에 함유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포함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업체 ‘㈜에이엔씨’의 대표 A씨(54세 남성)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에이엔씨는 부산 소재의 식품업체로, 금번 적발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수사결과, 대표 A씨는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한 상품이 총 23,535개에 달하며, 시가 35억원 상당의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신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지속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금번 적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 접목된 제품, 의료기기에 해당할까?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 접목된 제품, 의료기기에 해당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간행에 나선다. 이달 2일, 식약처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힌 바 있다. VR은 가상현실로, 컴퓨터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며, 증강현실인 AR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나 이미지를 접목해 보여주는 기술이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구분 기준을 확연하게 제시하여 연구자나 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사속히 개발하고, 연관 산업 발전과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학계, 산업계, 의료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검토·자문한 뒤 가이드라인 안건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사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금번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부터 확대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7월부터 확대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에 나선다. 이달 2일, 복지부는 기존 34개소에서 시행되었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금년 7월 2일부터 2배 규모인 70개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 수 4,080명에 이어, 올해는 서비스 이용자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전국 70개 보건소에서 8,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해는 사업 참여 보건소로 확정된 70개소에서 관내 지역 주민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보건소 당 평균 120명, 전국 총 8,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작년부터 시행된 기존 34개 보건소는 이미 참여자 등록 및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신규 참여하는 36개 보건소는 내달 2일부터 이용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용자 선정에는 연령과 소득의 제한이 없으나, 건강위험요인이 많아 신속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되는 환자 또는 건강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력해왔다”며, “본 사업은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위험 요인 감소 등의 효과가 증명된 수요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고 전하였다.
‘2018 메디엑스포’ 내달 6일 지역 최대 규모 보건의료전시회 개최
‘2018 메디엑스포’ 내달 6일 지역 최대 규모 보건의료전시회 개최
메디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전시회로, 올해 6회차를 맞이한 의료관광 통합의료 대규모 행사이다. 엑스코와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시치과의사회, 한약진흥재단이 공동주관하며 대구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다양한 의료단체들이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컨퍼런스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금번 2018 메디엑스포 행사는 의료기기, 치과, 병원, 제약, 한방 등 보건의료 총체적인 분야를 총망라한 300개사 800부스 규모로, 보건의료 부대행사만 30여 개가 동시에 개최된다. 특히 이번 해 행사에는 26개국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참가업체들에게 해외 활로를 개척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엑스코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은 “메디엑스포는 1만 여명을 넘어서는 의료인과 800부스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 영남권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전시회”라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마케팅의 장,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금번 행사 ‘2018 메디엑스포’는 다가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일은 17시까지만 입장 가능하며, 메디엑스포 홈페이지(www.mediexpo.c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일,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즉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번 해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며,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전국 약 5만 여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근처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상징하는 표지 설치 방법 등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번 개정안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모면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