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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농증 환자, 5명중 1명은 9세 이하 아동
축농증 환자, 5명중 1명은 9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공단이 만성 부비동염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달 27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자료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최근 5년 간의 기록이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한다. 이 빈 공간들은 작은 구멍을 통해 코 속과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부비동 내의 공기의 환기 및 분비물의 배설 과정이 이뤄진다. 부비동의 염증성 질환인 부비동염(축농증)이란 코 속의 작은 구멍이 막혀서 부비동이 제대로 환기 및 배설되지 않아 이차적으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농성 분비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악화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부비동염이 호전되지 않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증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 부비동염’으로 정의한다. 근래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가 부쩍 늘었다.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성 부비동염’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2013년 약 206만 명에서, 2017년에는 약 218만 명으로 약 12만 명(5.7%)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 심지어 만성 부비동염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드러나,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정효진교수는 “9세 이하 어린이는 어른과 다르게 부비동이 아직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았고, 부비동의 배출구(자연공)가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코와 부비동이 하나의 기관처럼 연결되어 있다”며 “소아의 경우, 감기에 의한 염증이 쉽게 부비동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우리 지역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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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에 나선다. 이달 27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출산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례집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모유수유교실, 출생아 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예비부부 교실, 신문게재(출산·결혼 축하메시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금번 사례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지원정책 현황과 2017년도에 신규 도입된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금번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지원 서비스를 유형 및 분야 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였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사례집을 통해 국민이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규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은 각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 곳에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격적인 폭염 예상, 온열질환 각별한 주의 필요
본격적인 폭염 예상, 온열질환 각별한 주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전한 바 있다.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 가운데, 이달 25일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일사병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유발되는 급성질환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할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대표적으로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으며,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시에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의식저하가 나타난다. 이번 해는 5월 20일에서 6월 23일까지 총 113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아직 사망자는 없다고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7월부터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폭염으로 야기되는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등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온열질환환자에게 수분 섭취는 큰 보탬이 되나,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