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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검진기관 질 향상으로 국민의 건강 보장권 강화
-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서면, 4.9.~4.12.) - -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21-’23) 병원급·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4.9.~4.12.)하여 '4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안)'을 심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번 4주기 평가에서는 검진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검진기관인 13,203개소*기관에 대해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5% 내외)를 통해 8개 평가분야, 437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 * 병원급 검진기관 1,398개소, 의원급 11,805개소 (3주기 최우수기관 평가 제외)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영유아검진이 가장 높았고, 병원급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가장 낮고 의원급 검진기관은 일반검진과 대장암검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수*가 많을수록 평균점수가 낮고 과락제도 등의 영향으로 우수등급 비율도 낮아진다. * 평가분야 수 : 영유아·자궁·구강검진 1개, 대장암검진 3개, 일반· 위검진 4개 평가 결과 공개 후에는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및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자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검진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립암센터에서 6대암검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평가분야를 일반·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일반분야는 건보공단에서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단·영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 소속의 전문의가 온라인으로 사례중심 강의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흡비율이 가장 높은 진단분야는 온라인 강의 외에도 집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3-4주기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 등급(미흡)을 연속으로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계획이다. 평가결과 2회 연속 미흡기관은 의원급 67개소, 병원급 17개소이며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 2회 연속(업무정지 3개월), 3회 연속(검진기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체계적인 검진기관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진기관의 역량 향상 및 검진의 질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4주기까지의 평가 방식 및 결과 등을 분석하여 5주기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국가검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4주기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 개최(3.27.) -- 심의 절차 간소화 및 분석센터 확대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연계·결합·가명처리하여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의료정보원 안심활용센터, 건보공단·심평원 데이터분석센터 → 통계청 SDC 분석센터 추가지정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 국민 알권리 증대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 -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 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환자는 충분히 보상하고 의료인은 사법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공개-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7일(화) 0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하였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하여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을 통해 비상진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7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요구해온 사항으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환자의 의사의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 (면책 제외 사유)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가 신속하게 개시되어 의료사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하고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되었다. 2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하였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으며,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다. 교육부는 2월 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ㆍ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 정책 강화 위한 1형 당뇨 간담회
관련 정책 강화 위한 1형 당뇨 간담회
1형 당뇨 관련 정책 강화 위해 환자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 현장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1형 당뇨 관련 간담회 개최로 환자 및 현장 의견 경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9일(금) 14시에 1형 당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1형 당뇨와 관련한 정책들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환자단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내분비학회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 대한당뇨병학회 김수경 교수(차의과대) 및 김재현 교수(성균관의대)가 참석하였으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도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작년 4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의 당뇨 관리기기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ㆍ상담 횟수를 확대키로 하였고, 당뇨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환자단체에서는 “1형 당뇨는 어릴 때부터 발병하여 평생 완치가 어렵고, 매일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라고 말하며, “중증질환 지정과 19세 이상에도 당뇨 관리기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1형 당뇨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질환 특성에 따라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및 연계의 필요성, 구직 및 직장 내에서의 편견 해소 등 통합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현장에서 1형 당뇨를 진료하고 있는 전문가들은“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1형 당뇨’라는 질병 명칭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하며, “특히 1형 당뇨 환자들은 기기 사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의료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환자단체 여러분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필요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며, “건강보험 의료보장의 사명은 국민들이 적절하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완결 의료체계’라는 의료개혁의 큰 그림 안에서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질환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의료보장체계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제2차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의견수렴 -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 개최(11.9) - -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과의 간담회 실시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9일(목) 공공보건의료기관장들을 대상으로「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의료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23.10.19) 후, 의료 현장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소통 행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 CEO 포럼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이 범부처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속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발제하였으며, 이철 前세브란스병원장인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이 ▲성공적인 병원 경영 비결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립대학병원협회장인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이 ▲상생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필수의료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 및 인력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안심하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진은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 187만 명 대상 2조 4,708억 원 중 126만 명에게 1조 7,509억 원 지급 완료,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명절 전 지급 대상자 신청 독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9월 12일 기준). *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평생을 함께할 의료정보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113개의 개인 의료데이터의 손쉬운 조회와 활용,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가동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기반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22.8월~’23.2월)하여 그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시범) 245개 → (본가동) 누적 860개소(상급종합병원 9개소, 종합병원 13개소, 병․의원급 838개소) ** (시범) 공공기관 의료정보 → (본가동) 공공기관 의료정보 + 의료기관 의료정보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상급종합병원 연계완료, 일부 병의원 9월 말까지 연계완료 예정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으로 변화된 모습>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하여 일반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하였고, 그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간 사용해본 뒤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23. 8.21~9.8)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국민들에게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나의 건강기록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www.myhealthway.go.kr)에서도‘나의건강기록 앱’의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122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2023년보다 25억원 증액된 예산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국민들의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수)「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하였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