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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 18개 시군구에서 약 1개월간 실시 - - 복지위기 알림 앱 통한 현장 중심의 복지 위기 발굴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6일(금)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참여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 시범운영 참여 시군구 현황> 서울(2) 부산(2) 대구(2) 인천(1) 광주(2) 경기(2) 강원(1) 충북(1) 충남(1) 전남(2) 경북(1) 제주(1) 서대문구 영등포구 부산진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계양구 서구 광산구 오산시 수원시 속초시 충주시 아산시 곡성군 영광군 상주시 제주시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방안 논의 -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 개최(4.2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26일(금) 오후 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천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하여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천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ㆍ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ㆍ간병ㆍ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환자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9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3월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28) 이후 한 달 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백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였다. 3월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천3백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였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하였다.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오늘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5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이기도 하다. 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오늘 중수본에서는 어제(3.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천억 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강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24.1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23.11월~) 이에 더하여,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 *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연령 가산(30%~50%) 적용 중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24.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 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총 9,774건 지급 (1인당 평균 18.5일, 84.7만 원)- - ’24.7월 시범사업 지역 신규 4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자체 공모·접수 - 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 거주)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7월부터 시행 중인 6개 지역(1단계,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3.7월부터 시행 중인 4개 지역(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ㆍ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수)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24.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위해 총력 대응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 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 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붙임)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 24시간 마약류 예방,중독,치료 상담 콜센터 : ☎ 1899-0893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0,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노인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하다] - 이기일 제1차관, 안산시 노인 돌봄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지자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다. 이날 제1차관은 안산시 담당자들을 비롯한 의료·요양·돌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판정체계 적용, 돌봄 연계체계 구축 등 의료·요양·돌봄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①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의료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돌봄 관련 사업별 지침·예산 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이후에는 노인 케어안심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을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모실 수 있으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과 치료,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와 재가 요양·돌봄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2달간 비대면진료 15만 건 시행, 향후 접근성 더 높인다.- 시범사업(2023년 6∼7월) 시행,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주로 이용 -- 공청회 개최하여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4일(목),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 진찰료 청구 누락 등으로 초,재진 건수 합계(153,276건)보다 총 비대면진료 건수(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청구건수, 153,339건)가 63건 많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월 14일(목) 14시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8.29.)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 거점병원별 전문인력 활용 모형으로 완결된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초 발표한「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및「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에 포함된????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은 ①충청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②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③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④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⑤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이다.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하였으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하였다.*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보유, 조혈모세포 이식 가능,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기능 유지 등 소아과 전문인력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질환인 소아암 분야는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촉탁의 신규채용,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료 참여 등 지역별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병원에서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 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 박민수 제2차관, 대한외상학회 간담회 개최(7.5.)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5일(수) 18시 30분에 대한외상학회를 만나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구, 경기 지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대책*들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필수의료 지원대책」(1.31.),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3.21), 「응급의료 긴급대책」(5.31., 당정협의)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의료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 수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오고 있다. 이번 대한외상학회의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 및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료현장과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고,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복지부, 응급의료 현장에서 수용거부 방지대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 모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응급의료체계 점검(6.27)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7일(화) 17시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아주대학교병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점검하고,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에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살펴본 후“최근 대구, 경기지역 등에서 응급실의 수용거부로 인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정부가 마련한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잘 이행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남부권역의 중증외상환자를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으로서 아주대병원이 소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1개소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0년도에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16년도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최초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