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131건 ]
경기도 파주서 말라리아 얼룩날개모기 첫 발견
경기도 파주서 말라리아 얼룩날개모기 첫 발견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모기가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 ‘얼룩날개모기(Anopheles 속)’를 확인함에 따라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거주자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말라리아의 감염 경로는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등 일시적 방문을 하는 경우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 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드물게 수혈 등의 병원감염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되기도 하지만,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을 통한 전파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얼룩날개모기는 논,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흑색의 중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어두운 밤부터 시작해 일출 전까지 야간을 통해 흡혈하며,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정점을 보인다. 삼일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면 권태감과 발열이 지속되다가 48시간 주기로 오한, 고열,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두통이나 구역, 설사 등도 동반할 수 있다. 삼일열 말라리아는 대부분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방문객은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며,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 할 것”을 당부했다.
부모의 아동 징계권!  방향성 논의
부모의 아동 징계권! 방향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5일(수)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회 공개토론회(포럼)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정부는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ㅂ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징계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아동의 안전할 권리와 연계해 징계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안준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시간에는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 김영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우기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전미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매달 마련할 예정이다. 제2회 포럼은 「‘어린이집에서는 학대, 집에서는 훈육’, 엄마 기준이 뭐예요?」를 주제로 7월 중 개최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며,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이 포럼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매월 개최되는 아동학대 예방 포럼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의 다(多)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多)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인센티브)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워크숍),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ㆍ보건소ㆍ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ㆍ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연합대학원대학교 신설, 특성화대학원 지정), 다양한 재원 분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비ㆍ지방비 등)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중장기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는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대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대립
'수술실 CCTV' 외과계 의사들 반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찬성 의견과 수술 집중도 저하와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외과계의 반대가 특히 거세다. 반대 이유로는 크게 ▲수술 질 저하 ▲환자 및 의료진 인권 침해 ▲의사-환자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외과계 학회들은 "일부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릴 것이다. 인권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술 질 저하와 환자·의료진의 인권 침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신 마취 중인 환자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수술실의 특성과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해킹·복제·불법 유출 위험을 우려했다. 외과계 학회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라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 이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다. 외과계 의사의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중요 부위 노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를 관리 감독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 위험성이 높고,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60%가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점도 언급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수술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수술 방법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가 확실치 않다. 정상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사들을 감시·규제하는 법안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의료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이 함께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 동의를 받고 환자가 요구했을 때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출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며 "아예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