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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020년부터 약국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진=대한약사회관) 대한약사회는 12월 23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에 따른 내용을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는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환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조제료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공단 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3만원이라면, 이는 총 조제료가 1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며,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한 3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보험급여와 일반 매약이 합산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대금이 10만원 이상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본인부담금+공단청구금액)이나 의료급여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2014년부터 지정․시행되었고, 약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이른바 ‘세파라치’라고 하는 일부 악의적으로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포상금액 조정 등 제도보완으로 현재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처방조제의 경우 PharmIT3000 등 청구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총조제료 1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 발급되도록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자동발급번호(010-000-1234)로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12월까지 배포할 예정이고, 제도변화로 인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스티커는 내년 3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대한약사회)
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
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동으로 1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2기 한국의료패널 시대를 위한 준비 ▲의료이용행태 ▲의료비 지출과 부담 ▲건강형평성 ▲상용치료원 등과 관련 연구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날 기획세션에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시대를 위한 준비’을 주제로 문성웅 부연구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시작으로, 의료이용 행태와 관련하여 김우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활용한 의료 이용량 추정’, 상용치료원과 관련 내용, 박유경 박사(서울대학교)의 ‘미충족의료와 소득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효과’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올해(2019년)는 한국의료패널이 지난 2008년부터 구축된 제1기 한국의료패널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제2기 한국의료패널로 변화를 시작하는 한해이다. 그 동안 한국의료패널은 국민들의 의료이용과 가계부담의료비 지출에 대해 정책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의 기초조사자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주요 질병별 및 지역별 등)과 가계부담의료비 지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과 관련된 지표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장 정책의 모니터링,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측정 등 주요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장기요양웹진』,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장기요양웹진』, 웹어워드 코리아 최우수상 수상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19’에서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각 분야별 교수 및 전문가 등 약 3천명의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으로, 장기요양 웹진 ‘행복한 동행’은 약 2개월(’19.10.16.~11.16.)의 기간 동안 예선·본선·결선 평가를 거쳐 콘텐츠 및 디자인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웹진 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기요양웹진은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유익한 노후생활과 돌봄에 필요한 정보 외에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등 장기요양 제도를 전달하는 소식지로,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웹진을 구독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웹진」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 웹진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외과 부문 9988병원 정형준 명의
정형외과 부문 9988병원 정형준 명의
9988병원은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는 시대에 맞춰 ‘99세까지 88하게’라는 의료철학을 가지고 환자분들이 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첨단의료기술과 바른 의료문화를 선도하고자 설립된 병원으로 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영상의학과/물리, 재활치료를 비롯해 카티스템, 관절내시경, 척추내시경, 인공관절 등 관절, 척추 비수술 치료부터 고난이도 수술까지 가능한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전문의가 상주하며, 효과적인 협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복합 통증도 한번의 방문으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치료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진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고해상도의 대학병원급 최신형 MRI와 디지털 첨단 X-ray, 초음파 검사장비를 갖춘 최신 임상검사실 등 치료의 정확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의료시설을 완비해 정확한 진단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지 않기로 알려져 있다. 무균청정 수술센터와 마취과 전문의 상주, 안정성을 인증 받은 첨단 의료기기들로 안심케어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입원실과 개인별 스마트 TV 등을 갖추고 있어 입원기간 중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이에 성동구 유일의 보훈위탁병원에 지정된 9988병원은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애국지사, 상이군경, 고엽자 환자 등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환자들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동구의 저소득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의 중요한 의료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프로농구팀 서울SK나이츠의 공식협력병원으로 지정되어 서울SK나이츠 코치진과 선수단의 부상을 치료하고, 재활,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지원이 이뤄지며, 서울SK나이츠 홈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경기장에 의료진을 파견해 선수의 부상과 관객의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9988병원이다. 이러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9988병원은 사랑의 열매 ‘착한 병원’ 캠페인에 가입해 매월 병원의 수익금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최근에는 성동구 2차 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간호등급 1등급으로 등재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며, 철저한 감염관리로 감염률 0%를 유지하고 있다. 9988병원 원장들은 꾸준히 학회참여와 논문발표 등을 진행하며 보다 나은 치료법 연구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9988병원 정형준 원장] ■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임상교수 ·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전임교수 ·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임상 자문의(고관절, 슬관절, 척추) · 前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진료부장 · 前 DMC병원 정형외과 수석과장 · 現 국민 연금 공단 자문의 · 現 9988병원 관절, 척추센터 원장 · 2020년 대한민국 명의 100인 선정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궁초음파-대웅제약)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자궁근종 등을 진료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비급여 진료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낮아져 검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는 2014년 296,792명, 2015년 306,469명, 2016년 340,191명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4년 90,777명에서 2015년 94,857명, 2016년 103,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는 난소와 자궁 초음파검사에 대해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이 넓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건강 관리하세요!
초미세먼지 전국적 ‘나쁨’ 건강 관리하세요!
(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초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 이라는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의 발표와 12월 10일 06시부로 수도권 및 충북권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기저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인후 점막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심뇌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호흡기질환,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기저질환자)는 미세먼지가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시에는 외출이나 실외 운동을 삼가고,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는다.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공장 주변이나 대로변을 피하고,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활동하며, 뛰는 대신 평소 보행속도로 걷는 등 덜 힘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장시간 실외에서 활동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창문을 닫고 실내에 머무는 경우라도 실내에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등이 쌓여 공기 교환이 필요하므로 하루 중 가급적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시간대를 택하여 환기하고, 실내는 물걸레로 청소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므로 환풍기를 작동하고 조리 중과 조리 후까지 반드시 환기하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천식 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기저질환자)나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는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시에는 평소 먹는 약과 증상완화제 등 비상약을 소지하고, 부득이 장시간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착용 후 호흡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해서 착용하지 말고 바로 벗는다.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식 환자는 최대 호기유속을 측정하여 천식 수첩에 기록해둔다. 가슴 압박감,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4대 사회보험료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3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19년 공개대상자는 10,856명으로 전년대비 22.7%증가하였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법개정, ‘19.10.24시행)하여 확대 적용할 것”이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