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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국내 제약산업 기대감 고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국내 제약산업 기대감 고무
우리나라가 EU 화이트리스트로 등재되면서 국내 의약품의 품질경쟁력 확대와 제약산업 진출의 기대감이 고무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이 개최한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또한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력산업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유럽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하던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번 우리나라의 등재 사실은 국내 원료의약품 GMP 운영체계나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품질이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뜻 깊은 일이다. 식약처는 “금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가 신청서 제출 이후 전담 대응팀을 중심으로 4년여 간 치밀하게 현장평가와 평가단 면담 등 심사절차에 대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약품의 품질경쟁력에 기반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1일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영 제8조제1항, 별표1)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5년(’12~’16) 상대생존율 :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 담도암 28.9%, 간암 34.3% 등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병원 들락날락 ‘과다 의료이용’ 막는다
병원 들락날락 ‘과다 의료이용’ 막는다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비 급증에 대비해 외래 방문이나 투약일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과다이용자에게 진료비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극단적 의료 이용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올 연말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극단적 과다 이용자(상위 5%, 1%)를 유형화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복합 만성질환자 과다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엔 다학제적 사례관리를 극단적 과다 의료 이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도 과다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의료이용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단은 2002년부터 연간 외래 내원일수가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 이내에 동급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내용을 알리고 안내문을 발송한 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3만9480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외래 내원 일수를 3.09일 줄였다는 연구 결과(2009년)가 있지만 안내 수준에 그쳐 가입자 측면에선 건강관리 지속성 및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이용 관리체계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종합운영계획 가운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극단적인 과다·과소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기준, 과다 이용 컨설팅·서비스 연계 등 관리체계를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